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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상생활 지장받는 여드름, 왜 비급여냐 소송제기

환자, 심평원 정당본인부담금 확인에 행정소송…패소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여드름이 비급여라는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는 최근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어깨부위의 켈로이드성 여드름 치료를 받은 환자가 심평원을 상대로 낸 정당본인부담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환자는 소송에서 “여드름으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치료는 비급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드름이 심해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을 수 없고 핏자국이 옷에 베일까 봐 여름에도 항상 두꺼운 옷을 속옷으로 입고 다녀야 하며 대중탕이나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환자는 단체 생활을 할때 주위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수 있어 이로인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등 여드름으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치료는 비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근거로 원고는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정당본인부담금’이라고 확인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성 질환이고 어깨부위는 노출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의 치료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드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남자의 어깨는 통상적으로 상시적 노출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경우 여드름으로 인해 목욕탕이나 수영장의 이용, 합숙 등의 생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깨부위 노출과 관계없는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미용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들어 이 사건의 치료는 비급여대상이라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