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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확인 민원 중 49% 과다청구로 판명돼 환불

심평원, 상반기 30억원으로 감소…사전 계도로 환불 줄어

올해 상반기 진료비확인민원으로 인한 환불액이 30억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 상반기 환불액이 감소한 요인으로 진료비 과다청구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심평원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처리된 1만5033건 중 49.0%에 해당하는 7361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진료비확인결과에 따른 환불금액을 살펴보면 2008년 상반기 58억원, 2009년 상반기 34억원, 2010년 상반기 3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환불액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별로 환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주는 ‘진료비현황통보제’와 현지방문을 통한 ‘1:1 멘토링 서비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오는 11월에 예정된 기획현지조사의 영향과 더불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환불사유별 현황을 따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12억8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동기 16억4천만 원과 비교 22%가 감소했다.

환불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이 8억6천만 원으로 전년동기 11억6천만 원과 비교 3억원(25%)으로 감소한 것도 상반기 진료비 환불액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속적인 병원 계도와 함께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발굴해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진료비확인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