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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내장 명의, 대리진료하던중 본인 병원 ‘날벼락’

법원 “특정시기 환자 일괄진료…의료법 허용 벗어나”

백내장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실시하는 동안 다른 의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대리진료를 시키다가 업무정지와 환수통보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다른의사에게 특정시기에 내원한 환자를 일괄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마치 원고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며 원고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허용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W안과의원의 원장인 A씨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S안과의원을 매주 수요일 방문해 백내장 수술 등을 시행했으며 S안과의원의 대표자인 의사 2인은 그동안 A씨를 대신해 W안과에서 진료를 시행했다.

대리진료행위를 한 의사들은 W안과에서 자신이 환자들을 진찰했더라도 W안과의 원장인 A씨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A씨의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이를 적발한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W안과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내렸으며 999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산출내역통보와 61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환자들의 상태를 검진한 결과 숙련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별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들에게 진료를 보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수술 장비나 재료비는 환자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가 아닌 환자에게 이익이 남아있는데도 재료비와 인건비, 장비구입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부분까지 부당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복해 특정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의 허용한계를 벗어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대리진료는 백내장 수술이 뛰어난 원고가 S안과에서 백내장 시술 등을 대신해 수행하는 동안 S안과 의료진이 원고의 의원에서 진료를 한것일 뿐, 원고가 초진을 한후 타당한 의학적 소견 하에 개별적으로 진료행위가 위임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면서 동시에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부는 타 의료기관에 전속해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신고됐을 때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를 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의 대리진료행위는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위법행위를 설명했다.

재료비와 인건비, 장비구입비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당금액은 요양기관이 실제 얻은 이득을 기준으로하거나 민법상의 부당이득금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