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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영 대신한 의사가 부당급여 수급, 개설자도 책임

법원 “명의 사용하게 하고 매달 일정액 수급…책임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경영일체를 다른의사에게 맡긴 상황에서, 경영을 대신한 의사가 부당급여를 수급했다면 개설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 씨가 또 다른 의사인 B 씨에게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매달 일정액을 수급받았다면, B 씨가 부당급여를 수급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내과 전문의인 A 씨는 일반의인 B 씨에게 경영을 맡기면서 ‘내과의원’ 명칭을 쓸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 이후 B 씨는 4000여만원의 부당수령을 했고 이에 업무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의원이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또 다른 의사인 C 씨에게 월 400만원을 지불하면서 C 씨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자리에 다른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했다. A 씨는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후에 본래 의원을 다시 개설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기간 중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해 요양급여를 수급했다며 A 씨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업무정지기간에는 C 씨가 의원을 개설했고 본인은 고용된 의사로 근무했을 뿐”이라며 “설사 업무정지기간에 타인 명의로 의원을 열었더라도 앞서 받은 업무정지는 본인이 아닌 B 씨 혼자서 저지른 행위기 때문에 처분이 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C 씨가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토요일만 진료하고 월 400씩 받아갔으며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후 원고가 의원을 다시 개설하면서 C 씨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판단, 허위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것이라고 봤다.

이어 “원고가 B 씨에게 경영 일체를 맡기면서 매월 일정한 돈을 받은 이상 B 씨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다”며 “업무정지 기간인 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C 씨의 명이를 빌려 계속해 의원을 운영하는 등 규범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