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인 의사에게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는가 하면 외국의대 졸업자에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진입 장벽을 설치 하는 등 개방과 규제하는 상반된 의료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외국 의대 졸업자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한 예비시험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 예비시험은 우리나라와 보건의료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수학한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과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수기 등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예비시험은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필기시험이며, 2차는 진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수기를 평가하는 실기로 되어 있어 예비시험에 합격해야만 의료인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8월중 예비시험에 대한 시행계획 공고를 거쳐 9월중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필리핀·파라과이 등 우리나라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외국에서 수학한 자”라며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 졸업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인력의 과잉공급에 적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2일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고 있으나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지만 외국인 의사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력의 개방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개방이어서는 안되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