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이견을 내는 가운데 대한중환자의학회는 14일,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통과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김금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했던 중환자실 전담의사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수가문제와 기피과의 인력수급 문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현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산하 100여개의 전문단체에 보낸 관련 질의서 중 회신이 온 3개 단체의 의견을 첨부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의협이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을 두고 중환자의학회 측은 “인력배치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해야 이에 따른 의료수가 등의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다”며 10년동안 추진해 온 이번 논의에서 성과를 반드시 거두겠다고 피력했다. 의협이 말하는 문제들은 학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며 그와는 별개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됐다는 것이다.
중환자의학회의 임춘학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는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학회가 중환자실의 개선을 위해 지난 10여년 간 추진해 온 것으로 복지부와 함께 ‘중환자실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온 결과물”이라며 “중환자실의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치료를 하는 전담의가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윤석 전임회장(서울아산병원) 역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생존율과 관련 된 것으로 (법안 통과 외에도)꾸준히 시간을 두고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 국민 건강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일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환자의학회는 의협이 복지부에 이같은 비판적인 입장을 회신했다는 것과 일부 학회가 반대 의견을 낸데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조금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학회 전체회의에서 의협의 입장에 대한 공식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회는 아울러 TF를 통해 중환자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에 따른 전담전문의에 관한 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담전문의의 기준에 대해 ‘신생아중환자실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는 적정수의 전담전문의를 두며 전담전문의는 정규 근무 시간의 50%이상을 중환자 치료에 쓸수 있어야 한다’를 골자로 한 기존 학회의 안을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임춘학 홍보이사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라면 정규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중환자 치료에 쓸수 있어야 치료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담의사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다.
한편, 중환자의학회가 발표한 ‘2009년도 중환자실 백서’에 따르면 국내 중환자실의 10곳중 3곳은 전담의사가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담의사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에게 중환자실을 맡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