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학위관련 금품수수 의대교수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국립대 교수 2명은 “선고유예”

석·박사 학위과정의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준 전북지역 한의대, 의대, 치대 교수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와 형사4단독 김동완 판사는 4일 개업의들로부터 수업이나 실습에 출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학위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모(45)교수 등 교수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2천만~2억3천만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한 개업의들의 실험과 논문 작성을 단순 대행해주고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방조)로 문모(42) 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1500만원과 추징금 450만원~6천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의대 고모(55) 교수와 치대 송모(56) 교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뇌물로 인정된 3천여만원씩 추징,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액을 수수한 뒤 학위를 내준 것은 교육의 정당성 및 학위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저해한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외에 개업의들의 학위  취득자격 결격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사회·학문  발전에 일정부분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배경을 밝혔다.
 
이날 형이 선고된 13명 이외에 나머지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초까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올 1-3월 한의대와 의대, 치대 대학원이 개설된 전북도내 대학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교수 28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