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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식약청, 독감백신 민원설명회 개최(6/21)

식품의약품안전 안전평가원은 독감백신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독감백신 국가검정 수행관련 민원설명회’를 식약청 중회의실에서 21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설명 ▲독감백신 국가검정 변경사항 안내 ▲국가검정신청자료 및 자사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등이다.

국가검정이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독감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1,685만 명분보다 약 1.2배 증가한 2,000만 명분 정도로 예상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국가검정 완료 현황(제품명, 공급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