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공협은 22일, “이번 발의안으로 공보의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 배치와 근무여건, 처우관리가 이뤄져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공협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와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공보의의 적정배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 배치와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