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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법률안 발의 '대환영'

배치와 근무여건, 처우관리 개선 기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공협은 22일, “이번 발의안으로 공보의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 배치와 근무여건, 처우관리가 이뤄져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공협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와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공보의의 적정배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 배치와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