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를 퍼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공중보건의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중보건의 인력 배치와 관련해 민간병원, 복지부 유관 단체에 공중보건의사를 무분별하게 배치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국방의학원, 공중보건 장학제도 등을 통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해 현재 민간병원 및 민간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되면서, 본래 공중 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에 의료기관이 널려있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oo병원의 경우에는 주변에 무려 5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되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다. 더욱이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애주 의원은 “현재 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 지원이라는 제도적 목적과는 달리 민간병원과 복지부 유관단체에 배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의학원 운영비용으로 144억 여원 등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중보건의사 공급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거의 매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관한 농특법 제14조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배치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어 이애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수급 추계를 정확히 한 후 의료 취약지역을 제외한 민간 병원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잉여 인력을 해외 의료취약지역에 파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