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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원, 비만진료 후 요양급여 청구했다가 철퇴

본인부담금 받지않은 요양급여 이유없다…자격정지 7개월

한의사가 비급여인 비만진료를 한후 수진자에게 상병을 붙인 다음 본인부담금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41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7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가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를 실시한 후 이들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비만진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첩약과 지방분해, 침술 등 비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패키지 비용으로 40~100만원을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어 치료하지 않은 ‘간양상황’등의 상병을 붙여 진찰료와 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총 41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는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간양상황과 심화항염, 식울 등 요양급여대상 질환이 확인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침과 뜸시술을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수진자들로부터 비만의 원인치료와 병행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서도 단순히 수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수진자들에게 40~100만원씩 일시불로 비만치료비용을 받은 다음 수진자가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더라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원고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찰료와 침, 간접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