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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원회유해 위법행위 확인서 작성? 증거없어 무효

법원 “형사고발서 혐의 없어도 현지조사 위법행위 인정”

의료기관의 원장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직원의 회유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등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형사처벌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원고와 직원들이 본인들 의사에 반해 심평원 직원의 회유로 위법행위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S의원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허위 기록해 진찰료 등을 청구했으며 상근하지 않는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속여 이학요법료를 초과해 교부받고 주사앰플 사용량을 과다 청구한 것을 적발해 50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과 2800여만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S의원의 원장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이 회유해 위법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물리치료사의 급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심평원 직원들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형사 고발 됐지만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지조사가 이뤄진 당시 심평원 직원들은 70세의 고령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A씨에게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사실을 인정하면 조사를 빨리 끝내주고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며 사실과 다른 점은 나중에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유했다. 이에 A씨는 병원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기 위해서 내원일수를 늘려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A씨는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됐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내원일수를 늘려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원장과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이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사 담당직원의 회유에 넘어가 의사에 반해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직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번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직원들의 진술이 원고의 말과 일치했다는 점에 있는데 현지조사 당시 이 직원들은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번 사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