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현재는 의료기관 외래진료환자가 원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환자가 본인부담했다.
하지만 10월1일부터는 중증도를 감안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경증)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19개)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0월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아울러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세∼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