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열악한 환경의 격리실에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병원에 대해 격리실 구조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김모씨(53)는 작년 12월 “정신병원에 입원 중 열악한 환경의 격리실에 수용됐으며, 장시간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결박 당했다”면서 충북의 모 정신병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정신병원에서의 격리와 강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병원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빼앗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