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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콘택트렌즈 영역두고 안과전문의-안경사 격돌

전문가가 처방-장착해야 VS 의사본분 망각한 상술행위

콘택트렌즈의 장착과 처방, 판매 영역을 두고 안과전문의와 안경사들이‘우리가 전문가’라며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대한안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법안'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눈건강을 위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경사협회는 "국민의 눈 건강을 담보로 의사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치졸한 상술행위를 하고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안과의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개정안의 조항 중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안과의사회는 "안경사들이 자칫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처방하고 장착해야하는 의료행위인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장착을 할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철회요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안경사협회는 "안과의사회가 억측 주장을 하고 있다"며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보관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라는 미명아래 국민들의 눈 건강을 담보로 이권싸움에만 나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무도수 콘택트렌즈는 현재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해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관방법과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듣지 못할 경우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는 기본적인 제도장치라는 것이다.

안경사협회는 "특히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무를 명백히 할수 있는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은 안경사로서 취급과 관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렇다보니 안과의사회와 안경사는 각자가 콘택트렌즈의 전문가라고 나서는 상황이다.

안경사협회는 "안과의사들이 교육받는 안과학 교재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러나 안경사들은 4학기에 걸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과의사회는 "그동안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이 허다하게 발생해왔다"며“콘택트렌즈 장착은 전문적인 여러단계의 의학적 검사를 통해 처방돼야 하는 민감한 의료행위인데, 개정안은 자칫 안경사를 통해서도 처방과 장착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처방과 장착이 가벼운 염증성 질환부터 자칫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눈 상태에 대한 안과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정확히 처방된 콘택트렌즈를 장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착 중에도 안과에서의 검진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콘택트렌즈 영역을 둘러싸고 안과전문의와 안경사협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초음파검사를 둘러싸고 영상의학과전문의와 방사선사가 공방을 벌이기도 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영역 지키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