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6일 불임부부들의 기초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50쌍에게 각각 20만원씩 지원하며, 앞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역 주민 가운데 결혼 1년 이상 생존아를 출산하지 못한 부부이며 남자는 혈액.혈청.만성검사와 정액검사 등을, 여자는 혈액.혈청.만성검사와 갑상선자극, 유즙분비호르몬, 성선자극호르몬, 복강경 검사 등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임치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불임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유함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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