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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집중 단속

중의사협회 사무실 압수수색 등 조사

중국 중의대 출신 국내 중의사 단체인 중의협회 사무실에 경찰이 압수수색 하는등 단속에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은 5일 오후 2시30분경 대한중의협회 부산지부 사무실에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물품을 압수하고 이곳 지부장 최모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오후 11시까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중의사들은 중국에서 의사면허 취득후 그동안 국내에서 중의협회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을 상대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왔다는 것이다.
경찰측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나선 것"이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또 "한국인 중의사들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에 수색을 당한 중의협회 부산지부측은 장은 "중국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 일반 무면허 의료업자와는 다르며 사비를 털어 봉사활동을 했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중의협회측은 "경찰이 영장까지 받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개인의 고발로는 불가능하며, 한의사협회가 고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5일 감사원에 진정서를 냈으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사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중의협회가 경찰의 단속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서울 은평구 불광3동에 소재한 대한중의협회 사무실에는 최근 보건소와 경찰서에서 나와 여러번 조사를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나서 관계자 연행하는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중의협회측은 이번 경찰 단속 배후에는 한의사협회가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고 있으며, 내국인 중의사들의 경우 국내에서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복지부와 법원에서 "중의학과 한의학은 다른 학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져 있어 중의대 졸업자들이 의사(MD) 자격증을 받을수 있으며,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의 향방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의협회측은 한의사협회가 중의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잇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