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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외품 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대상 제외

심평원, 7월 21일자 공급내역부터 적용에서 제외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고시에 의거 48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ㆍ의약품 도매상이 완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매월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의약외품으로 전환 된 의약품 공급업체는 지난 7월 21일 부터 공급한 내역에 대해서 공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폐기나 반품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지난당 21일부터 삭제하고 이를 공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업체의 업무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 및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그 내용과 의약품 목록을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