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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시험 빌미 회비납부 연계! 누구 말이 맞나?

복지부, 2차례 계고…의협, 당사자에게 설명했다 해명

의사협회가 전공의 시험 응시 접수와 회비 납부를 연계시켰다는 민원이 접수돼 복지부로터 2차 계고 조치를 한 가운데 민원인과 의사협회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A씨는 전공의 시험 원서 접수를 위해 의사협회에 찾았다가 의사협회로부터 회비납부를 종용받았다.

A 씨는 회비납부와 전공의 시험 원서 접수가 별개라며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

그 결과 복지부는 행정 의무사항 미이행을 시정하라는 계고조치를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공의 시험에서 탈락한 A 씨는 봉직의 신분으로 올해 다시 전공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의사협회를 찾았다가 지난해와 같은 일을 당해 또 다시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올해도 복지부는 의사협회에 계고 조치를 전달했다.

A 씨에 따르면 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의사협회가 전공의 시험 원서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의사협회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0일 “ 의사협회 차원에서 전공의 시험 응시 접수와 회비납부를 연계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응시 접수를 받을 당시 의사협회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및 협조에 대한 설명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에서 민원이 접수돼 의사협회측에 계고 조치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주에 의사협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의사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