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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현금 7천만원에 덜미 잡혀…의사 2명 구속사태

인천지검, 리베이트 비리사범 약 한달간 집중단속 끝에

쌍벌제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일부 의사와 도매업체간 의약품 납부 대가성 금품 거래가 또다시 적발돼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지난 7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약 한 달간 리베이트 비리사범을 집중 단속하던 중 적발된 12명 가운데 현금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보건소 의사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로 전 공중보건의사 1명 등 의사 6명 및 도매관련 종사자 등 3명, 약국종사자 1명 등 총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도매업자 등 3명이 의사 9명과 약사 7명, 약국종사자 1명 등 총 17명에게 수십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금품을 의약품 납부 대가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따금씩 업계를 뒤집어놓는 리베이트가 이번에는 의·약사가 대거 포함된 12명의 적발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의약품 대가로 받은 현금이 개인병원 원장의 아파트 구입에 일부 사용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28일자로 구속기소된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리베이트성 대가로 현금 1억 540만원을 수수해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날 경기 용인 지역 보건소의사 C씨 역시 지난해 7월 현금 7,000만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불구속 기소 대상 중 의사 5명 및 약국종사자 1명 등 6명은 약식기소됨에 따라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사안이 경미한 의사 1명 및 약사 7명 등 8명은 입건유예로 처분됐다.

이번 수사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 인천지검은 지난 7월 초순경 신종마약류인 ‘프로포폴’ 판매 사건에 연루된 경기 용인 지역 의약품 도매업자와 병원 사무장을 수색하던 중 양측간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납품업자와 의사 및 약사간 리베이트 거래에 대해 재차 확인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현재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약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거액의 리베이트를 공공연하게 수수하는 등 법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찰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리, 점검 및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