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문제 유출혐의로 입건된 의대생 10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의사국시 문제를 유출해 입건된 의대생들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리고 유출에 가담한 교수들에게는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처분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의사국시 문제를 올린 '전국의대 4확년 협의회'전 회장을 비롯한 의대생 10명은 기소유예에 그쳤고,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며 시험문제 일부를 학교 소속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의대 교수 김모 씨 등 5명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의대생들이 초범이며 시험 방식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험 본 학생과 나중에 시험을 치른 학생의 합격률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5명의 교수들은 시험 채점관으로서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시험문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유출 문항이 적고 일회성에 그쳐 벌금형이 구형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사협 운영자 등 10명이 "시험을 먼저 본 수험생이 후기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내용을 숙지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도 학생에게 문제 내용과 채점기준 등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표준화환자와 모의환자에 대한 신체진찰과 진료태도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실기시험을 볼수있는 센터가 한곳뿐이기 때문에 하루에 60~70명씩만 시험을 볼수 있어 약 두 달여간에 걸쳐 실시된다.
실제로 경찰조사에 따르면 전사협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이 시작될 즈음 시험의 내용을 유출하고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먼저 응시한 수험생이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후순위 응시생들이 이를 숙지한 뒤 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총 3300여명 중 전사협 가입자는 총 2700여명에 이르며 유출된 문항은 총 112개 중 103개 문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