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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문제 복원 출판사 벌금 1000만원 선고

동부지법, 국시 기출문제 창작성 인정 저작권법 보호되는 저작물

의사국시 문제를 복원한 3개 출판사에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1일 “의사국가시험 기출 문제는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 이를 복원해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려 문제를 복원한 3개 출판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2010년도에 제74회 의사국시 필기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시 출제문제를 복원,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 출판사 등 3개 출판사 등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바 있다.

P 출판사 등 3개 출판사는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전사협)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문제, 2010년 간호사 시험문제를 책자에 복제, 수록해 배포, 판매했다.

또한 2008년 9월 국시원으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을 받고도 문제집들을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매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