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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사망 주범일까?

질병본부, 최종 인과관계 확인전까지 사용-출시 자제 권고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위해성 조사와 추가 역학조사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식약청,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과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결과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4년~2011년까지 A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하는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질병본부는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일부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질병본부는 “향후 흡입독성 동물실험과 위해성 평가 연구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