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권고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4일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 이상 부검소견이 발견됐다”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가 일부 관찰됐다. 게다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다만 병리학적 최종 판독과 전문가 검토가 남아있어 다음 주 중 최종 결과가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입안예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