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부담경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운영중인 본인경감제도로서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일부중증질환 산정특례제를 병행하는 것은 본인부담경감제도의 실효성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본인부담경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박형근 교수는 합리화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즉, 형평성 제고,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등이다.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실현을 위해 상당한 재원 확보와 정치적 의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및 지불보상제도 개평과 공급체계의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기술평가를 전제
로 일부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장률 확대에 있어 의료적 서비스 급여화는 필수 사항이라고 전제한 박 교수는 “단계적인 의료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 일부 비의료적 법정 비급여도 급여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교수는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공급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가격차별화와 함께 의료인프라 상향 평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본인부담경감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상규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서비는 필수적 의료행위인 의료적 비급여와 의료의 핵심이 아닌 비의료적 비급여가 혼재된 상태라고 지적한 뒤 “환자 급식의 급여보다 최신의료기술의 급여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본인부담경감제도가 합리적을 개선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재원조달 한계와 저수가 문제,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 결정, 특정질환 접근방식의 보장성 확대,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문제 등이다.
정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선진국처럼 현재 5.6%에서 최소 8%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급여 확대시 적정수가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전동환 민주노총 국장은 현재 본인부담경감제도로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비급여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국장은 “암 환자의 경우 5%의 본인부담으로 돼 있지만 비급여를 포함하게 되면 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39%까지 치솟는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도 중요하지만 행위별 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건강보험수가 가산율에 대해서도 개편을 역설했다
즉, 외래중심의 의원급은 감기와 만성질환에 대한 수가 가산을 올리고, 입원 수가 가산은 내리며, 입원중심이 병원급 이상은 감기 및 외래환자 수가 가산율을 깎는 대신 중증 환자에 대한 가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해 병원비 본인부담 10%, 큰병부터 연간 100만원 운동을 단계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