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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동의한 임의비급여 허용 법안 국회에 제출돼

정하균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비급여 환자동의로 가능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비급여 사항에 대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대한 동의내용·절차·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해 법령·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비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즉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환불처분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그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건강회복권, 생명권 및 진료선택권 등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에서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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