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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소화기질환 임의비급여, 의사에게 책임전가 안돼

최황 교수 “의사 고유권한 침해와 환자선택권 무시”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서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가 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인천성모병원 내과학교실은 최황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소화기질환의 임의비급여 문제와 대책을 발표하며 “재료의 실제 판매가격과 행위에 포함된 가격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 적절한 보험급여수가를 지급하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적정한 수가를 확보하지 않고 의료기관에게 임의비급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저수가의 피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뿐이라는 최황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소화기내과 관련 행위에서 문제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산정 시 재료에서 빠져 별도보상 치료재료의 대상으로 검토돼야함에도 별도보상 재료로 고시가 되지않아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전혀 이득이 없음에도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지불시키면 결국 의료기관의 부당행위로 간주돼 환수와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최황 교수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내시경 소독이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내시경을 세척하고 소독할 때 소독 비용은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선의료기관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의학적인 전문성을 떠나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경제원리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일축해 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임의비급여 문제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저수가의 피해는 환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최 교수는 거듭 강조했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핳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기본적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합리적 방법으로 적정수가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틀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법규를 정비해 현재 진행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같은 비급여 개선방안과 관련해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환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가로막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침해한다”며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를 인정하고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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