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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임의비급여 허위청구 해마다 감소추세

심평원, 작년 진료비 확인 환불액 48억…2년 새 46%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6,619건 중 45.4%에 해당하는 12,08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불결정 된 사유를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이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46%(33억원) 대비 5%p 감소된 것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이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해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간의 활동이 효과를 보았다고 자평했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청에 대한 강압적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직접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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