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결정하면서 보호의무자가 내원이 어려워 입원동의서 미비 사유서를 작성했더라도, 의무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류를 의료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환자의 입원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진정인 A씨가 모 정신병원장을 상대로 낸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사건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A씨는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기 3일 전, ‘며칠간 계속 음주를 하다가 며칠 쉬고를 반복’하는 문제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알코올의존증 진단으로 입원권고를 받았다.
B정신병원의 원장은 A씨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인 딸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직계가족인 모친과 배우자, 아들로부터는 입원동의서를 작성받지 못했으며 대신 앞서 동의서를 제출한 딸이 동의서 미비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유서에 따르면 모친과 배우자는 A씨의 입원치료에 동의하나 모친은 86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고 배우자는 A씨와 실질적으로 별거생활중이어서 내원하기 어려워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했다. 아들은 진정인의 치료에 대한 개입을 원치 않았다.
그러자 진정인 A씨는 “성년의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도, 딸의 동의만으로 입원됐으므로 부당하다”며 “또 병원에 입원할 당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도 없이 바로 입원됐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만일 보호의무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는 했으나 입원동의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한다.
이에 인권위는 “B병원장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딸에게서만 입원동의서만을 받고, 모친과 배우자, 아들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딸이 자필로 작성한 사유서를 받았을 뿐,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가족들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것은 진정인의 신체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원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결정서와 입원권고 의견이 있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의료기관에는 인권교육을, 지자체장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