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의 입원동의서만으로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A병원이 형수의 동의서만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데 대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형수를 보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앞서 장기적인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아래 형과 형수에 의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됐다. 이후 병원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면서 신규 개원함에 따라 병원 측은 진정인의 형수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다시 받은 후 진정인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당시 진정인의 형은 사망한 상태였으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생존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었다.
형수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30여넌 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에 등록됐기 때문에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가능하고 따라서 동의서가 인정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자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을 적발했다.
형수는 진정인과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동의서와 서약서만으로는 보호의무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인권위는 “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 갑독기관에는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