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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 단속 우려해 '강간'사유 적고 합법화 위장?

진오비 최안나 대변인, "쉬운낙태로 변한게 없이 제자리"

인공임신중절이 줄어들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낙태문제를 다루는 정책적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열린 '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공청회에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의 최안나 대변인은 "낙태 단속을 우려해 사유에는 강간이라고 적은 채 합법화로 위장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쉬운낙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손명세 원장은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함께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실시 된 것이다.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지난 2008년 1000명 당 21.9건에서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추정돼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와관련, 최안나 대변인은 “발표에 따르면 산과의사들이 법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중절수술을 한 건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며 “그간 유전학적 이상이나 모체 건강의 의학적 문제는 없었다. 근친상간이 갑자기 늘어날 이유는 없으므로 강간이 늘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중절수술을 원하는 당사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수술을 시행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오는데, 결국 단속 등으로 시끄러우니 합법 사유로 강간을 적고 만 것”이라며 “앞서 진오비에서 불법 낙태를 고발한 병원들도 강간으로 기록이 돼있어 처벌받지 않고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쉬운낙태’는 여전하다는 것.

최 대변인은 “이미 지난 2007년 1차 실태조사에서도 피임교육의 중요성과 미혼모의 뒷받침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5년만에 시행한 2차조사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만일 낙태가 합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반드시 보험급여를 하고, 상담제도에서 의사의 피임교육에 대한 진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인 낙태 보험수가는 5만원인 반면 현장에서 이뤄지는 낙태는 최소 60만원에서부터 부르는 게 값”이라며 “정부가 허락한 낙태에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은 없어야하고 의사들도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지 않도록 동인을 잘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산과 의사는 피임교육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피임상담에 대한 진료를 인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에서 산과의사의 역할론에 대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진오비는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개발에서 취해야 할 역할과 관련,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다.

우선 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간사(인제의대)는 “인공임신 중절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의학적 전문영역에 한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의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단체와 정부 등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임신 초기에는 경제적 사유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다만 3개월 이후의 수술에대해서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며 비의학적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진오비 최안나 대변인은 “의료계가 나서서 낙태 허용사유를 넓히자는 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 꼬집으며 “학회와 의사회의 의견을 보듯 산부인과 내부합일은 될수가 없다. 결국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낙태문제를 사회에 알려 정부로부터 개선노력을 이끌어내는게 산과의사들의 역할”이라고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