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보다 10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의 적발건수는 약국이 353건으로 의료기관의 36건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순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1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건수는 각각 118건, 117건, 118건이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같은 기간 23건, 12건, 1건 수준이다.
약국의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대체조제의 경우가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조제가 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의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행위는 원내조제였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