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과대학에서 발생한 집단성추행 가해자들에게 최고 2년 6개월의 징역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배준환)는 30일 열린 최종 판결에서 “죄질이 중한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배 씨와 박 씨에게는 1년 6개월을 선고한다”며 “이들의 신상을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배 씨는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대 내 양성평등센터에 접수 된 배 씨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 씨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한 진술서와 관련, “가슴과 배를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며 “표현들을 볼때, 옷을 내려주려했다는 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를 제지하려 했다거나, 피해자를 깨워 사실을 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지않은 채 옷을 내려주려고 했다는 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박 씨의 경우는 피해자가 잠자리를 옮긴 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가며 끝까지 따라가 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지나친 사회적 관심이 몰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피고인들이 성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죄질 상 중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에게 2년 6개월을, 배 씨와 한 씨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