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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5일간 7개 제약사 41개 품목 행정처분

17~21일새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미래제약 등 처분

유난히 제약사들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도드라지는 한 주였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이달 17~21일까지 5일간 행정처분된 제약사는 총 7개사 41개 품목이다.

LG생명과학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파상풍톡소이드 접합백신 주사제인 '유히브주'(수출용)는 21일,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따른 과징금 9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올 4월에 발매된 유히브주가 국가검정결과, 다당류함량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래제약의 레오리드정(레보설피리드)은 지난 2009년 해당 품목의 반품(제조일자 2007.06.21, 제조번호 0701)을 재포장하면서 제조번호와 사용기간을 각각 0901및 12.06.18로 허위기재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제조시 용기, 라벨, 설명서 등 포장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재포장할 때 포장공정에 대한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한 사실도 추가로 발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9일자로 미래제약의 레오리드정의 판매를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3개월 15일간 금지하고, 내년 1월 27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표시·기재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및 교체할 것을 통보했다.

18일에는 CJ제일제당의 두창 예방제 '씨제이세포배양건조두창백신주(제조번호 DVI1A1)'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반사유는 국가검정결과, 이상독성부정시험에 부적합해서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과징금 270만원으로 갈음했다.

또 한국프라임제약은 2011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2차 미제출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가 중단된다. 해당품목은 ▲엑사드캅셀300밀리그람(니자티딘) ▲치옥신정(치옥트산) ▲케디란정(푸마르산케토티펜) ▲타지딘정(트리메타지딘염산염) ▲프리벤정(알리벤돌) 등 5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세화당의 14개 품목 역시 3개월간 제조가 중단된다. 처분 품목은 ▲세화복령 ▲세화감초 ▲세화마황 ▲세화숙지황 ▲세화시호 ▲세화속단 ▲세화현호색 ▲세화신이 ▲세화목향 ▲세화목단피 ▲세화내복자 ▲세화석창포 ▲세화오수유(제오수유,염오수유) ▲세화갈근 등 14개다. 이들 품목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원정제관, 메디탑 등 2개사는 '2010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8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한편, 건일제약은 18일자로 건일글리메피리드정2mg 외 19개의 리베이트 제공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