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라는 명칭이 동네의원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기본계획의 쟁점이던 환자의 선택지정과 환자관리표 제출 등은 삭제 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사들의 환자관리표 작성이 제외되고 환자상태에 따른 성과금지급만 원안대로 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다보니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한다는 선택의원제의 취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26일 개최될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건에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 된 시행계획안에는 환자의 선택지정 신청이 삭제되는 대신 환자의 초진을 선택행위로 보고 재진 시부터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안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관리표 작성이 삭제되면서 이에 대한 건당 보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기전을 질평가 인센티브와 연계시키는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각계에서 지적하던 1차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부의안건으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관련 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201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2012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