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일단 유보

건정심서 가입자 단체 반발…선택지정없이 복수의원안 불발

동네의원만성질환관리제로 명칭이 바뀌며 환자의 선택지정과 의사의 환자관리표 작성이 삭제 된 선택의원제의 시행계획 안건 통과가 불발됐다.

26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오른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은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발 때문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논의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확정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변경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은 공단에 신청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재진 이후부터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받는다.

또 환자는 복수의 의원에서 자격을 부여받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환자들이 공단에 주 이용 의료기관을 정해 신청하고, 1개의 의원에서 혜택을 받는 안에서 크게 변경된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적정관리 환자수, 즉 지속관리율에 비례한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기존에 환자관리표 제출에 대한 건당 보상은 삭제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와함께 1차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담ㆍ진료 프로토콜과 표준 진료기록부 마련 등이 포함돼있었다.

명칭 역시 ‘선택의원제’가 아닌 ‘동네의원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되는 안이 보고됐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는 변경된 안에 대해 “본래의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과 신청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처럼 변경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안이 환자불편과 행정낭비를 발생시키고 의료계의 협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다시한번 검토하고 합의를 이룬 후 다음 건정심에서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관리체계와 ▲영상장비 수가 소송 관련 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201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2012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이 보고안건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