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권모가 제소한 제61차 대의원결의 무효확인소송 최종심을 열고 원심파기환성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선거권을 찾는 의사들의 모임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61차 대의원회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 최종심 선고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 주문을 통해 2심인 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원심으로 다시 환송시켜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원심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고등법원이 내린 대의원회 결의 무효 결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됐다.
결국 간선제가 유력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