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최대 약점인 불법 리베이트를 업계 스스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전반이 자정노력에 동참토록 올해 안에 사회적 협약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다. 복지부가 발표한 사회협약 추진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Q.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의 목적은?
보건의료계의 자율적 타협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건전 발전 및 대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의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Q.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11월안에 협의체 세부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전체 협의체는 복지부 차관 주재로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이뤄지며, 실무 협의체는 세부과제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Q. 협의체 참여 대상은?
제약·유통분야에서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도매협회, 의약계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포함되며, 정부쪽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가 참여 대상이다.
Q. 협의체가 하게 될 일은 무엇인가?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고, 리베이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의 적정한 조정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마련하게 된다.
Q. 구성될 협의체에 정부는 어떤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나?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질 전망이다.
단,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기준으로,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를 대비해서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해당 품목 허가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의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Q. 협의체는 언제부터 운영되나?
협의체 세부운영방식과 참여자 구성은 11월 중 이뤄지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은 올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중장기 보건의료제도 개선안 방안은 내년 3월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