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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인하, 제약-복지부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나

시간 끌기 작전?…행정소송 진행시 행정효력 실기 가능성

일괄 약가인하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충돌이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제약협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전면 무효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31일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 행정예고’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제약협회는 복지부 발표 하루 전인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법조계와 접촉하며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조계와 몇 차례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한 것은 사실”이라며 “2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도 법적 절차적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며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유사한 소송의 사례를 검토했었을 때 이번 인하 조치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의 법적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종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

한 제약계 임원은 “제약협회의 이번 소송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 의미를 두고 봐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협회로서는 결과가 패소로 끝날지라도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회원사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가장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약업계로서는 오히려 소송을 거는 것이 이득을 남기는 게임이 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인하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가 법적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둔만큼 그간 보류해 왔던 생산중단과 궐기대회도 이번 주 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생산중단과 궐기대회를 통해 제약협회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일 때”라며 “지난번처럼 그릇이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국민도, 정부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적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