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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쌍벌제 위헌법률심판 올릴 태세

쌍벌제 개선대책소위 구성…정부 리베이트 협약 종용 맞서

정부의 리베이트 수수 원아웃제 도입과 보건의료계 대협약 체결 시사 등으로 의료계를 잠재적 리베이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의협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태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검찰의 과잉수사 및 복지부의 과잉해석으로 인해 최근 자살한 시흥시 김 모 회원 사건 등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부작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또,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수수 원아웃제 도입 및 보건의료계 협약체결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복지부는 보건의료계의 자정선언 및 자율감시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의료계는 옥죄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참석한 (가칭)불합리한 쌍벌제 개선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신민석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유화진 법제이사가 간사를 맡게 됐다”며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를 비롯한 11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향후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 자체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의사회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행정소송 진행 중인 회원을 파악하고 해당 회원을 통해 위원법률심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협약체결과 관련한 의사협회의 입장도 정리하면서 각 사업자 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한 논리개발 및 설득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소위원회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