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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로 첫 의사 면허취소?

복지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협, 원아웃제 강압 수사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처음으로 해당 의사에게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 등에게 재판부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첫 의사면허 취소자가 나오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 등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금고 이상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의사들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과거에는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형사처벌이 없었지만 쌍벌제를 시행하면서부터는 의사에게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난해 11월 이후, 기존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강화됐다.

이같은 법 재정비와 함께 정부에서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운영해 대대적으로 리베이트를 단속하며 의료계와 제약사를 압박하는 데 나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것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을 퇴출시키고 의사에게는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쌍벌제와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같은 정부의 강행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쌍벌제 시행에,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한번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대응책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모 의사가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선택했고, 의료계는 이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과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첫 공판 결과,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첫 면허취소가 나올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 또한 예상되면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