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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들 “어떤 경우도 면허박탈 안돼”

노환규 회장 “의사면허 정지 쉬운 제도에 피해의식 때문”


의협 노환규 회장이 “살인·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들의 반응에 대해 “의사들의 피해의식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노환규 회장 개인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글에 의하면 “살인·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어떻게 해야하는가?”하는 질문으로 의사들에 대해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선택할 수 있는 답변번호는 다음과 같다.

1번 '자율적 자정기구를 통해 면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2번 '법에 의해 의사면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3번 '어떤 경우에도 의사면허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4번 '잘 모르겠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을 한 877명의 의사들 중 ‘어떤 경우에도 의사면허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한 이가 377명(43%)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의사들이 살인과 강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노환규 회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사면허가 손쉽게 정지되는 지금의 제도로 인해 의사들의 피해의식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면허가 손쉽게 정지되는 제도의 예로 ▲8월 2일부터 발효된 도가니법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실사‘ 혹은'현지조사'▲수진자확인조회 ▲리베이트쌍벌제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면허가 찢어지기 쉬운 동네북이 된 현실에 의사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번의 어처구니 없는 설문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며 의사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려면,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오직 환자 즉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사는 생각을 바꿔 자정을 통해 자존감을 스스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전문가단체를 존중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과도한 통제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