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미약한 신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진입한 이후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검증하는 임상연구를 위한 R&D에 건보공단이 주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첨단의료 양날의 검’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총 833건 중 238건이라고 현황을 설명한 뒤 “급여로 인정된 기술은 22개이며, 근거가 명확한 A등급은 2개 뿐이며, 대부분 C등급들”이라며 “비급여 인정된 81개 기술들은 63개의 기술이 D등급을 받는 등 근거가 대부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무 연구위원은 “근거가 부족한 신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이후 사후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근거 마련을 위한 사후 임상연구에 대해 병원이나, 산업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건보재정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의료시장에 진입한 이후 과연 신의료기술이 임상적으로 효능과 경제성, 부자용 유무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미국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를 위한 R&D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 공단도 사후 임상연구 R&D 투자를 위한 기금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우리나라 공적 보장체계에서도 R&D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효과연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를 포한함 기존의 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 간의 현재 입증된 의약학적 근거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양질의 정보를 국민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첨단 고가의료장비 사용 도입 시 검증절차 및 적정사용에 대한 임상진료 지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은 CT‧MRI‧PET 등 특수의료장비가 병원들의 수익기전으로 작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의료기관의 종별로 특수의료장비 구비현황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급이 더 많은 실정으로 의료기관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병원은 고가의료장비 이용에 대한 비용효과 등 환자들에게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병원은 고가의료장비 등 하드웨어에 비해서 진료과별, 질환별 CP개발은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대형병원의 진료시스템이 기존 진료과 중심에서 센터화로 이전되고 있다”며 “과별 협진을 통한 진료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개선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원 아폴로미디어 대표는 “첨단의료 기술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급격한 발달을 하고 있지만 통제는 불가능하며, 또한 불필요하다”며 “첨단의료 기술을 보험 체계로 수용한다면 큰틀에서 건강보험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하는 경우 적절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방안과 의료기관의 방어진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투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