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부작용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설명서에 나타나나 일방적인 사항만으로 설명을 했다면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는 결핵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해 시력이 감퇴된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에게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이에대한 대처방안들을 원고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원고 A씨는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아 치료제 에탐부톨을 처방받고 복용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A씨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등 눈에 이상증세를 느꼈고 안과에서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안과에서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주치의와 상담 후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했다. 이후 '양안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이란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는 시력이 더욱 감퇴해 최대 교정시력이 우안 0.13, 좌안 0.1로,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있어 시각장애 4급 2호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에탐부톨이 시신경염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결핵치료제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시력저하기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주의조차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전기용접일을 했으며 결핵치료약을 처방받기 이전부터 시력이 나빴다"며 "이미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해 시신경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처방 당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도 교부했으므로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염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은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한데 피고는 에탐부톨을 복용한 이후 눈에 이상증세를 느꼈으며, 다른 외상이나 약물복용의 과거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설명의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료진이 에탐부톨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대처방안을 원고에게 설명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막연히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는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력손실과 연관된 시신경염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미리교육시키게 돼 있으나 피고가 이를 시행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고는 이상증세가 나타난 후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결핵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에탐부톨이 결핵 치료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그 부작용도 상당수 원래대로 회복되는 점, 원고가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았음에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