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준비 중인 일괄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이 공동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약협회는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번 소송에 이사장단사 이상은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개별소송보다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에서 공동으로 방법적인 측면이 전환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단 이날 이사장단사 45~46곳이 모두 참여키로 하면서 이번 소송에 회원사 150여 곳 가량의 대규모 참여가 가능해진 점, 이로 인해 개별소송으로 발생할 막대한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피해규모가 큰 일부 상위제약사의 경우 따로 개별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소제약사들은 크게 한 그룹으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공동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동소송으로 갈 경우 유리한 것이 비용을 협회가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달 초 이사장단을 상대로 수임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가운데 한 로펌에 회원사가 대거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은 회원사들이 원하는 로펌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회원사가 가장 많이 선택한 로펌이 공동소송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공문을 통해 회원사가 원하는 로펌에 대해 물어본 후 16일쯤 통계를 내고, 소송 참여여부와 로펌결정이 20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