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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인성 CJD 두 번째 사례 확인

CJD 환자에 대해 추적조사 실시 예정

의인성 CJD(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이하 iCJD)의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산발성 CJD로 신고됐던 환자의 병력조사를 통해 뇌경막 이식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인성 CJD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iCJD 사례는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부터 지난 7월 산발성 CJD로 진단돼 법정감염병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48세 남성이다.

이 남성은 지난 1988년 5월 외상에 의한 뇌실질 출혈에 의해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뇌경막 이식(dura-graft)’과 Lyodura에 대한 기록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뇌실질 출혈에 의한 수술 시 뇌경막 이식은 매우 드문 경우인데 이번 사례에서 환자에게 이식된 뇌경막의 생산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질병본부의 설명이다.

질병본부 관계자는 "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산발성 CJD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과거 수술력 등 iCJD 관련 병력을 자세히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2000년 이후 법정감염병신고체계로 신고된 CJD 환자를 포함, 각급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가능한 CJD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술력 등 iCJD 위험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