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이 오는 10일 열리는 의협 임시총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변질된 운영위원회 개정안 관련자들 모두 색출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의원회운영위원회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번 의협 임시총회에 부의된 ‘대의원 운영위 안’은 허위의 안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이 같은 안을 상정시킨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규탄했다.
이어 “날치기 폭거로 변질된 금번 임시 대의원 총회에 대전협 소속 대의원은 전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의원 운영위원회 논의와 맞지 않게 대의원 운영위 안을 변질시키도록 지시한 자, 변질에 참여한 자, 그 안을 대의원에게 유포한 자를 철저히 색출해줄 것”을 의협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대전협은 이들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이며,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전협 고문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대의원 운영위 안은 명백하게 허위의 안으로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
대전협은 변호사와 상담 후 빠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10일 열리는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 운영위 안 무효 가처분 소송은 보류될 수 있다.
김일호 회장은 “10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추무진 경기도대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의결될 경우 대의원 운영위 안 무효 가처분 소송은 보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의원 운영위 안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 법적 책임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날 대전협은 대의원 운영위 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전협은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특위수정안을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조항을 승인하는 논의가 있었을 뿐 구체적인 문구의 수정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대의원 운영위 안은 총 85조 134항 중 25개조 31개 항목에 있어 광범위한 수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에는 회장 선거일을 ‘제17조(선거일 등) ①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3월 넷째 일요일로 한다’에서 ‘제17조(선거일 등) ①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3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로 변경함으로써, 지방 선거인단과 전공의의 참가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28조(선거인단 배분) ④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50명 당 1명을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부에 인원을 포함시켜 선거인단을 배분할 수 있다’에서 ‘제28조(선거인단 배분) ④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50명 당 1명을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부에 인원을 포함시켜 선거인단을 배분한다’로 미세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전공의의 투표권 제한이라는 것.
또한 대전협은 제13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제13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안안 여섯 차례의 심의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건친 안이므로 그대로 임시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토록 함”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10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 운영위 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김일호 회장은 “운영위원들 스스로 대의원 운영위 안이 잘못된 안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의협 간선제 선거인단이 결정되는 대로 대전협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대전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선거 참여 여부 ▲회비 납부 보류 문제 ▲의협 탈퇴 ▲의협 내 대의원 증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의원 임시총회는 내년 1,2월 경 열릴 예정이며,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의 선거 참여 여부가 판가름 난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는 오는 10일 열리는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직선제를 주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