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772억원 규모의 조제료 인상이 전격 단행된다.
이와함께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건정심의 제약협회 위원들이 약가 일괄인하를 위한 장치라며 퇴장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14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최종결정했다. 또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현행 규정 상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서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제약협회 위원들은 이같은 약가일괄인하 개편을 위한 제도정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년간 생산되지 않거나 청구되지 않은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규정이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로 단순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생산ㆍ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 7.05점 (470원)으로 단순화하고 이로인한 수가인하분 중 772억원이 조제료로 이전된다.
대신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