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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적발 시 상종병원 지정취소되나

복지부,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세부기준 마련

상급종합병원이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강력한 제도정책이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리베이트가 적발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이를 우선 고시한 이 세부기준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지정취소나 보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질병비율, 인력비율 등에서 미달됐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과 공공성 뿐 아니라 윤리성 제고를 위해 리베이트 수수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것.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와 중간평가 세부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ㆍ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