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로 특허소송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퍼스트 제네릭 우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한미FTA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설명회’에서 안소영 변리사는 “첫 번째 무효심결 또는 권리범위 심결을 받은 제네릭사에게는 일정기간 시장독점권을 부여하고, 약가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일괄 약가인하로 계단식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티즈가 상실된 퍼스트 제네릭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장독점권의 경우 국내 제약시장의 특성상 미국보다 많은 1년가량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변리사는 “미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으로 출시 후 곧바로 약국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180일 정도의 시장독점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 기간을 부여 받아도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면 의사의 처방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종합병원은 1년에 한 번 랜딩 하는 곳도 있는 만큼 180일 정도로는 짧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로 인해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독점권이 무의미해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 변리사는 “결론적으로는 제네릭사를 죽이는 것이다.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솔직하게 말해 의사들은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으면 신제품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마케팅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의 전담팀 필요, ‘특허목록 정비 대상’ 및 ‘자동유예’ 관련 개정안 적용시점의 문제, 연도별 물질특허 만료 정보 제공 필요, 연도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정보 제공 필요 등도 꼽았다.